■ 피해유형
1) 입소 전 계약 해제
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배상
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입소예정일 전 10일 ~~ 20일 : 계약금의 3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21일 ~ 30일 : 계약금의 60% 환급
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이내 : 계약금의 전액 환급
2) 입소후 계약 해제
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: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배상
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: 총 이용금액에서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+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다만, 계약금의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
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